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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수원매화초 영상정보처리기기(CCTV) 운영관리방침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목적 : 수원매화초등학교 시설안전·화재예방 및 학교폭력예방
영상정보처리기기시설 설치 운영 담당부서, 책임관, 연락처
담당부서, 행정실, 과학정보부의 정보를 포함한 표입니다.
담당부서 행정실, 과학정보부
책임관 교장 031-216-4083
운영 담당자(접근권한자) 영상정보 처리기기 설치 및 운영 행정실장 031-216-4083
영상정보 보안 운영 정보부장 031-216-4083
실시간 모니터링 전담자 근무시간 내
(평일 08:40~16:40)
담당주무관 031-216-4083
담당교사 031-216-4083
근무시간 외 당직자 031-216-4083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관리 방침
  • 수원매화초등학교는 시설관리 및 화재예방을 위하여 CCTV를 설치·운영함에 있어서 법령의 규정에 의해서만 화상정보를 수집, 보유하며 교육청이 보유하고 있는 CCTV화상정보는 관계법령에 따라 적법하고 적정하게 처리하여 권익이 침해받지 않도록 노력하고 있으며, 설치 운영 중인 폐쇄회로 텔레비전(CCTV)의 운영·관리 방침은 다음과 같다.

제1조 목적

학교폭력 예방 및 학생 비행활동예방 등을 위하여 학교건물 내·외부에 감시용 카메라를 설치·운영하고자 함

제2조 정의

본 계획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1 "CCTV"라 함은 일정한 공간에 설치된 촬영기기로 수집한 화상정보를 폐쇄적인 유·무선 전송로를 통하여 전송함으로써 특정인만이 수신할 수 있는 통신장비 일체로써 폐쇄회로 텔레비전을 말한다.
  2. 2 “화상정보”라 함은 CCTV로 촬영된 영상에 의하여 당해 개인의 동일성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정보를 말한다.
  3. 3 “정보주체”라 함은 화상정보에 의하여 식별되는 사람으로서, 당해 화상 정보의 주체가 되는 자연인을 말한다.
  4. 4 “처리”라 함은 CCTV에 의하여 수집되는 화상정보를 입력·저장·편집·삭제 및 재생 그밖에 이와 유사한 행위로써, 수집을 제외한 화상정보의 취급을 말한다.

제3조 근거

  1. 1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 제4조의2 및 동법 시행령 제4조
  2. 2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공공기관의 CCTV설치·운영 지침(행정자치부)
  3. 3 2010년도 공공기관 개인정보보호 기본지침(행정안전부)
  4. 4 개인정보보호 및 정보보안 교육자료

제4조 기본 방향

  1. 1 영상정보처리기기(CCTV) 관리책임자 및 담당자
    • 상시 모니터를 통한 학교폭력 사전 예방
    • 순찰 활동 사각지역, 취약지역 CCTV 설치·운영
  2. 2 학교 시설물 보호
    • CCTV 설치로 학교 시설물 훼손 예방과 보호 효과
  3. 3 안전사고 사전 예방 활동
    • 상시 모니터를 통한 안전사고 사전 예방
    • 순찰 활동 사각지역, 취약지역 CCTV 설치·운영
  4. 4 아동 비행 근거지 박탈
    • 야간에 아동 및 중. 고등학생들의 음주, 흡연 장소를 박탈함으로써 청소년 비행 예방
    • 어떤 목적이든 야간에 잦은 학교 출입을 막을 수 있음
    • 청소년 비행이나 일탈행위 욕구를 내면으로부터 약화시킴

제5조 추진 계획

  1. 1 CCTV 설치·운영 현황
    1. 1 담당부서 : 과학정보부
    2. 2 CCTV 설치장소, 설치대수 및 촬영범위
      • 고정형 적외선 카메라 9대, 해상도:210만 화소
        CCTV, 설치 위치, 촬영 범위의 정보를 포함한 표입니다.
        CCTV 설치 위치 촬영 범위
        1 후문 주차장 입구 후문부터 본관 진입로
        2 필로티주차장 후문 입구부터 필로티 주차장 내부
        3 필로티주차장 배움터지킴이실부터 필로티 주차장 내부
        4 유치원 앞 벽면 유치원 앞 중앙로비
        5 중앙현관 중앙현관과 본관 앞
        6 급식실 앞 연결통로 유치원놀이터
        7 유치원 측면 본관 뒤편 및 중정
        8 도서실 뒤편 도서실 뒤 벤치동산
        9 급식실 뒤편 급식실 뒤
        10 숙직실 뒤편 유치원놀이터
        11 운동장 운동장(좌)
        12 운동장 운동장(우)
        13 체육관 입구 벽면 체육관과 유치원 사이 통로길
        14 구령대 정문 진입로
        15 2층 위클래쓰실 민원면담실 내부
        16 후문 주차장 입구 후문부터 본관 진입로
        17 필로티주차장 후문 입구부터 필로티 주차장 내부
        18 필로티주차장 배움터지킴이실부터 필로티 주차장 내부
        19 정문 입구 정문 전체 입구
    3. 3 촬영시간은 24시간
    4. 4 메인 장치(녹화기)는 본교 숙직실에 설치한다.
    5. 5 열람, 재생장소 및 출입통제
      1. 열람 및 재생장소 - 숙직실
      2. 출입통제 - CCTV 녹화장비 접근 권한이 부여된 자 외 출입 불가

제6조 화상정보 취급

  1. 수집의 제한
    1. 1 CCTV에 의하여 화상정보를 수집하는 경우에는 그 설치목적을 넘어 카메라를 임의로 조작하거나 다른 곳을 비추어서는 안된다. 다만, 재난 및 사고 등 공익을 목적으로 할 때는 예외로 한다.
    2. 2 CCTV에 의하여 화상정보를 수집하는 경우에는 회전, 줌 및 녹음기능을 사용하여서는 안 된다.
  2. 처리의 제한
    1. 1 정보주체의 화상정보는 CCTV의 설치목적 외의 용도로 활용되거나 접근권한을 부여받은 자 이외의 타인에게 열람·제공 되어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정보주체의 동의가 있거나 정보주체에게 제공하는 경우
      2. 처리정보를 보유목적 외의 목적으로 이용하게 하거나 제공하지 아니하면 안 될 특별한 사유가 있을 시 학교자체 개인정보보호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경우
      3. 정보주체 또는 그 법정대리인이 의사표시를 할 수 없는 상태에 있거나 주소 불명 등으로 동의를 할 수 없는 경우로써 정보주체외의 자에게 이용하게 하거나 제공하는 것이 명백히 정보주체에게 이익이 된다고 인정되는 경우
      4. 범죄의 수사와 공소의 제기 및 유지에 필요한 경우
      5. 신문·방송을 통한 언론보도의 목적을 위하여 필요한 때로써 특정개인의 어떠한 정보도 알아볼 수 없는 형태로 제공하는 경우
    2. 2 녹화된 화상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거나 열람·재생토록 할 수 있는 사유와 그 절차 및 방법
      1. 정보 주체자가 화상정보를 요구할 때에는 (나)항 ①호 규정에 의해 처리한다.
      2. 그 요구사항이 합당한 사유로 확인될 때에는 정보요구 범위, 용도 등을 작성하여 책임관에게 승인을 득한 후 녹화된 화상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거나 열람·재생할 수 있다.

제7조 화상정보의 이용 및 제공

  1. 우리 학교에서 보유한 개인화상정보를 제공받고자 하는 경우 이용목적과 근거 등을 명시하여야 하며, 책임관은 처리이용·제공 관리대장에 기록 관리하여야 한다.
  2. 책임관은 화상정보의 이용·제공 시 다음사항을 점검하여야 한다.
    1. 1 보유 목적 외 이용·제공이 가능한 예외사항 여부
    2. 2 이용 목적의 타당성 여부
    3. 3 제공 시 안전 조치 수행 여부
  3. 이용·제공 시 예외사항은 제6조 (나)항 ①호에 열거된 경우에 한한다.

제8조 보호조치 등

  1. CCTV에 의하여 수집·처리되는 화상정보가 실제로 열람·재생되는 장소를 출입제한구역으로 지정하고 접근권한이 부여된 자 외의 출입을 엄격히 통제한다.
  2. CCTV에 의하여 수집·처리되는 화상정보로의 접근권한을 교장, 교감, 및 취급자로 제한한다.
  3. 화상정보에 대한 불법적 접근 및 변조·누출·훼손 등에 대비하여 기술적·관리적 안전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4. 책임관은 화상정보에 접근권한을 부여받은 자를 대상으로 정보주체의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교육을 실시한다.

제9조 열람 등의 요청

  1. 정보주체는 화상정보의 존재확인 및 열람 · 삭제를 요청할 수 있다.
  2. 책임관은 “(가)”항에 따른 요청에 대하여 지체 없이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3. “(나)”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책임관은 이를 거부할 수 있다.

    이 경우 10일 이내에 거부사유 및 불복방법을 정보주체에게 통지 (정보통신망 포함)하여야 한다.

    1. 1 범죄수사·공소유지·재판수행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2. 2 특정 정보주체의 화상정보만을 삭제하는 것이 기술적으로 현저히 곤란한 경우
    3. 3 “(가)”에 따른 요청에 필요한 조치를 취함으로써 타인의 사생활권이 침해될 우려가 큰 경우
    4. 4 기타 열람 등의 요청을 거절할 만한 정당한 공익적 사유가 존재하는 경우

제10조 보유 및 삭제

  1. 보유기간 - 30일
  2. 삭제 - CCTV에 의하여 수집된 화상정보는 보유기간이 만료한 즉시 순차적(처음자료)으로 삭제하여야 한다.

제12조 교육

책임관은 CCTV 관리취급자에게 개인 화상정보 보호를 위한 교육을 수시 및 정기적으로 실시하고, 기타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교육에 적극 참석하도록 조치한다.

제13조 비밀유지의무

화상정보를 처리하거나 처리하였던 자는 직무상 알게 된 화상정보를 누설 또는 권한 없이 처리하거나 타인의 이용에 제공하는 등 부당한 목적을 위하여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4조 준용규정

본 계획에 따라 화상정보의 보호를 위하여 정보주체의 불복청구 및 기타 공익 목적으로 자료제출 요구·의견제시가 있을 시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15조 안내판의 설치

  1. 1 CCTV를 설치할 경우 정보주체가 CCTV의 설치현황 및 화상정보의 수집에 대하여 인식할 수 있도록 다음 사항이 기재된 안내판을 설치한다.
    1. 1 설치 목적 및 장소
    2. 2 촬영범위 및 시간
    3. 3 관리책임자 및 연락처
  2. 2 안내판은 촬영범위 내에서 정보주체가 알아보기 쉬운 장소에 누구라도 용이하게 판독할 수 있게 설치한다.
  3. 3 CCTV 설치지역임을 명시하여 안내판을 정문에 부착한다.
  4. 4 인권 침해 예방 준수 방안
    CCTV 설치장소를 표시함으로써 보행자나 출입자가 CCTV 설치장소임을 인식하여 스스로의 행동을 통제하고 스스로가 인권침해를 받지 않도록 주의를 환기킨다.
  5. 5사후 관리 계획 및 기대효과
    1. 취약 지역 상시 설치 운영 및 모니터링 활동 전개
    2. 상시 녹화를 통한 흡연, 비행, 폭력 예방 분석 활동 전개
    3. 녹화 분석을 통한 생활지도 개선
4. 정보주체의 권리행사 및 불복수단에 관한 내용, 절차 및 방법
  1. 1 정보주체는 자신이 촬영된 개인영상정보나 명백히 정보주체의 급박한 생명, 신체, 재산의 이익을 위하여 개인영상정보에 열람 ·존재확인을 요구할 수 있으나 다음과 같이 제한 될 수 있음.
    • 범죄수사 / 공소유지 / 재판수행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 개인영상정보의 보관기관이 경과하여 파기한 경우
    • 기타 정보주체의 열람 등 요구를 거부할 만한 정당한 사유가 존재하는 경우
  2. 2 정보주체가 개인영상 정보의 열람 · 존재확인 요구 시 10일 이내 조치 결과 통보
  3. 3 열람 또는 존재확인 청구는 과학정보부를 통하여 가능 그림입니다.
5. 영상정보처리기기 촬영시간, 영상정보의 보유기간, 영상정보의 보관 관리, 삭제 방법, 영상정보의 보관 장소
  1. 1 영상정보처리기기 촬영시간 : 24시간
  2. 2 영상정보의 보유기간 : 30일
  3. 3 영상정보의 보관 관리 삭제의 방법
    • 영상저장장치에 의한 실시간 녹화, 30일 후 삭제
    • 접근권한이 부여된 자 외에는 열람·재생할 수 없으며 필요시 과학정보부 승인 후 열람 · 재생 가능
  4. 4 영상정보의 보관 장소 : 수원매화초등학교 숙직실
6. 영상정보처리기기에 의하여 전송되는 영상정보가 실제로 열람 재생되는 장소 및 출입통제 현황
  • 수원매화초등학교 숙직실, 출입통제구역 지정
7. 녹화된 영상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거나 열람 재생하도록 할 수 있는 사유와 그 절차 및 방법
  1. 1 개인영상정보 열람 · 존재확인 청구서 과학정보부로 신청
  2. 2 영상에 찍힌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담당자가 아닌 담임교사와 학부모, 학생은 영상을 직접 볼 수 없음.
  3. 3 영상안에 식별 가능한 정보주체의 동의가 없을 시, 모자이크 처리하여 제공 가능(모자이크처리비는 정보공개법에 따라 공개 요청자가 지급)
  4. 4 정보주체 자신이 촬영된 경우 또는 명백히 정보주체의 생명·신체·재산 이익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 한해 열람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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